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내 침몰 선박의 유류 제거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며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도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외국 항행 국적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해 유출한 유류의 제거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며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도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삭제<1982.12.31>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을 항행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하여 유류가 유출되었다. 사업자는 제거용역을 제공하고 일본보험회사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하여 유출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선박이 가입한 일본보험회사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하여 유출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선박이 가입한 일본보험회사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당해 용역은 같은 령 같은 조 제3호 규정의 따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에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하여 유출한 유류를 제거하고 일본보험회사 국내대리점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당해 용역은 같은 령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함.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거래금액과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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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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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00 (2009.03.06 회신), "국내 침몰 선박의 유류 제거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08)
- 원 제목
-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하여 유출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