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현지에서 공급한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82회신일 2002.05.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현지에서 공급한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7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산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5. 제2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하였다.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는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국내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붙임과 같이 유사사례(부가46015-1047, 1999.04.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구입한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도수출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며,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에 따라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47 영세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82 (2002.05.27 회신), "국외 현지에서 공급한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30)
원 제목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