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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유류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할 때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류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삼46015-10381(2002.03.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81, 2002.03.0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81 사업내용이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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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08 (<time datetime="2003-04-23">2003.04.23</time> 회신),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09)
- 원 제목
- 유류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