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유소의 실수요처 판매는 도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72회신일 1994.10.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유소의 실수요처 판매는 도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8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6

산업·상업사용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유소가 실수요처에 유류를 판매할 때 업종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산업·상업사용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가 공장, 여관, 아파트 건설현장 등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유류를 판매한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등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유류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공장, 여관,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가 실수요처에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의 사업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유류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공장, 여관,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2 (1994.10.26 회신), "주유소의 실수요처 판매는 도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59)
원 제목
주유소로서 실수요처에 판매 시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등의 적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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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