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협 직영주유소의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41회신일 1988.08.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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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18

해당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직영주유소가 공급하는 유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여 유류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여 공급하는 유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공급하는 유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여 공급하는 유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공급하는 유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41 (1988.08.18 회신), "농협 직영주유소의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45)
원 제목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여 공급하는 유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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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