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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상품권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기계업자는 상품권 상당액을 포함한 용역대가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도급용역 대가 일부를 주유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기계업자는 상품권 상당액을 포함한 용역대가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품권 거래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유류가 실제 인도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급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주유소에서 구입한 주유상품권을 건설기계업자에게 교부한다. 건설기계업자는 이후 상품권으로 유류를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용역제공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유상품권으로 공급받은 유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기계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유류를 주유소업자로부터 주유상품권으로 구입하여 건설기계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당해 주유상품권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추후 당해 주유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주유소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받아 사용․소비하는 건설기계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건설기계업자는 도급용역 제공대가 중 일부를 당해 주유상품권으로 변제받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도급용역제공대가의 전액(주유상품권상당액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주유상품권으로 공급받은 유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급용역 대가의 일부를 주유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주유상품권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상품권으로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주유소업자가 유류를 사용·소비하는 건설기계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기계업자는 도급용역제공대가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품권으로 공급받은 유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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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0 (<time datetime="2004-12-30">2004.12.30</time> 회신), "주유상품권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62)
- 원 제목
- 주유상품권을 대가로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