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신 공급한 유류를 돌려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3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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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신 공급한 유류를 돌려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점의 판매소 거래와 유류 반환, 주유소의 대체 공급과 반환은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리점 대신 유류를 공급하고 같은 양을 반환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대리점의 판매소 거래와 유류 반환, 주유소의 대체 공급과 반환은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유소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는 교환거래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은 판매소에서 대금을 직접 받고, 주유소가 판매소에 유류를 대신 공급하게 한다. 이후 대리점은 같은 양의 유류를 주유소에 반환한다.

질의요지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반환 받는 것은 교환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대리점이 판매소에 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은 판매소로부터 직접 받고 유류는 주유소로 하여금 대신 공급하게 한 후 동량의 유류를 주유소에 반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다.

- 대리점의 경우

판매소와의 거래 및 주유소가 대신 공급한 유류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이를 반환 받는 것은 대리점과의 교환거래 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이 주유소로 하여금 판매소에 유류를 대신 공급하게 한 뒤 같은 양을 반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회답

· 대리점의 경우

판매소와의 거래 및 주유소가 대신 공급한 유류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이를 반환받는 것은 대리점과의 교환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303 (<time datetime="1981-08-29">1981.08.29</time> 회신), "대신 공급한 유류를 돌려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41)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재화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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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