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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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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사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당 영업이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도매업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기관·전문사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이며, 소매업은 개인·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입니다.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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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37 (1999.11.03 회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38)
- 원 제목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