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류배달차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류배달차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04.03.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유소 사업자의 유류배달차를 이용한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1592 외 2건의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9

주유소 사업자의 유류배달차를 이용한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1592 외 2건의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592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배달차로 산업체와 다량소비자 등에 유류를 판매할 때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유류배달차를 이용해 산업체·기관·전문사용자·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