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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유류를 업무용 승용차에 쓰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를 해당 자동차 유지에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용 유류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를 해당 자동차 유지에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동법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는 판매용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그중 일부를 판매하지 않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사용·소비했다.
질의요지
판매용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과세사업자가 판매용으로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 중 일부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용으로 매입한 유류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과세사업자가 판매용으로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 중 일부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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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347 (<time datetime="1978-12-06">1978.12.06</time> 회신), "판매용 유류를 업무용 승용차에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71)
- 원 제목
- 소형승용자동차의 운행관련 유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