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용 유류를 업무용 승용차에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43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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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용 유류를 업무용 승용차에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를 해당 자동차 유지에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용 유류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를 해당 자동차 유지에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동법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는 판매용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그중 일부를 판매하지 않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사용·소비했다.

질의요지

판매용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과세사업자가 판매용으로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 중 일부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용으로 매입한 유류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과세사업자가 판매용으로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 중 일부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347 (<time datetime="1978-12-06">1978.12.06</time> 회신), "판매용 유류를 업무용 승용차에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71)
원 제목
소형승용자동차의 운행관련 유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