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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관련 세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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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용을 유류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주유소가 유류를 공급할 때 특별소비세·교통세·주행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을 유류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운영 사업자가 유류를 공급하면서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 재화 제공에 드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
질의요지
유류를 공급하면서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 당해 재화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를 공급하면서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 당해 재화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하면서 받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를 공급하면서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 해당 재화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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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 (2005.01.20 회신), "유류 관련 세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40)
- 원 제목
- 주유소에서 유류 공급시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