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현지에서 내국법인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11회신일 2002.08.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현지에서 내국법인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07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구입한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82, 2002.05.2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82, 2002.05.27

1.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47, 1999.04.10)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 서삼46015-10882, 2002.05.27

1. 국내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합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유사사례는 부가46015-1047, 1999.04.10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11 (2002.08.07 회신), "국외 현지에서 내국법인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83)
원 제목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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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