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외 현지에서 내국법인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구입한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82, 2002.05.2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82, 2002.05.27
1.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47, 1999.04.10)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 서삼46015-10882, 2002.05.27
1. 국내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합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유사사례는 부가46015-1047, 1999.04.10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47 영세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 서삼46015-10882 점포가 있는 주택건물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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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11 (2002.08.07 회신), "국외 현지에서 내국법인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83)
- 원 제목
-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