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항공기 유류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항공기 유류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국외 착륙 항공기에 현지 유류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를 국외 현지에서 구입해 현지 항공기에 공급하며 대금만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은 다른 국내사업자 을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한다. 갑은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을의 항공기에 공급하고 대가는 국내에서 받는다.

질의요지

석유정제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지에 착륙한 을의 항공기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석유정제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지에 착륙한 을의 항공기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외국항행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석유정제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지에 착륙한 을의 항공기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2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87 (<time datetime="2012-08-31">2012.08.31</time> 회신), "국외 항공기 유류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48)
원 제목
국외에서 외국항행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