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유소 유류를 자기 화물차에 넣으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유소 유류를 자기 화물차에 넣으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사업장에서 취득한 유류를 다른 사업장 소속 화물차에 주입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유소업과 화물운송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 자기 화물차에 유류를 주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취득한 유류를 다른 사업장 소속 화물차에 주입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유소업과 화물운송업이라는 서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 주유소 사업장에서 취득한 유류를 화물운송업 사업장 소속 화물자동차에 주입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인 주유소 업 사업장에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화물운송업 사업장 소속 화물자동차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인 주유소 업 사업장에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화물운송업 사업장 소속 화물자동차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업 사업장에서 취득한 유류를 같은 법인의 다른 화물운송업 사업장 소속 화물자동차에 주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주유소업 사업장에서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유류를 다른 사업장인 화물운송업 사업장 소속 화물자동차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95 (<time datetime="2009-04-27">2009.04.27</time> 회신), "주유소 유류를 자기 화물차에 넣으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63)
원 제목
화물운송업과 주유소 업을 각각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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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