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류배달차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92회신일 1996.08.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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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배달차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06

해당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배달차로 산업체와 다량소비자 등에 유류를 판매할 때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유류배달차를 이용해 산업체·기관·전문사용자·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경영사업자가 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및 다량소비자 등에게 유류를 판매한다.

질의요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트레이트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 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트레이트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기관,전문사용자,다량소비자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경영사업자가 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및 다량소비자 등에게 유류를 판매할 때의 업종 구분.

회답

해당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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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부3067 심판결정
    2011.12.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92 (1996.08.06 회신), "유류배달차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34)
원 제목
주유소경영사업자가 유류배달차를 이용 유류를 판매 시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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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