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유류공급 중개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유류공급 중개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외항선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한 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중개용역의 대가이고 유류대금과 수수료가 구분되어 지급되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법인 선박회사의 의뢰로 국외 정유사의 유류 공급을 중개하였다. 내국법인에게 유류대금과 수수료를 구분해 받고 유류대금의 국외 송금을 대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법인 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박회사의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유류대금과 중개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유류대금의 송금을 대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중개용역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법인인 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정유사)으로부터 당해 선박회사의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유류대금과 중개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유류대금의 송금을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내국법인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중개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적 외항선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제공한 중개용역이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중개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내국법인에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하며, 해당 중개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27 (<time datetime="2000-09-18">2000.09.18</time> 회신), "국외 유류공급 중개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42)
원 제목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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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