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대금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제작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2001.1.1 이후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지정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되 2001.01.01 이후에는 영세율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외국법인에게 받은 장비임대료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임대 등의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공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외국법인 수주로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 200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4
비거주자 대상 인터넷 교육은 영세율인가? 국내에 소재한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당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인터넷으로 과세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서버를 이용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5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6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7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외국법인 거래대금 수령방식별 영세율은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 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금 수령방식에 따른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지만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를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10%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약정 환율로 원화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 재화·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화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당사자 간 정한 환율을 기준으로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고 실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60
품질검사용역 대금을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국내 제3자 공급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공급·대금 수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 2의 사항은 부가가치세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
외국환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
부가가치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 전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을, 공급 후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 후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64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팔면 영세율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다만, 법인, 국내주재 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함)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국내주재 외교관 및 국제연합군·미국군의 장병과 군무원은 비거주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외국환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대가를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정한 뒤 원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당사자가 정한 환율로 원화 금액을 확정하고 원화로 받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67
연수생 사후관리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연수생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연수생에게 직접 원화로 받은 사후관리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후관리업체가 연수생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이다.
68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교부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을 때 교부의무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원화 거래가액 결정에 적용할 환율 규정이 있는가? 귀 질의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환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확정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 간 거래가액 결정 시 환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해당 사안은 거래당사자 간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70
외화 약정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함에 있어 대가를 외화로 약정하였으나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각 부분의 대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약정한 계속적 용역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각 부분의 대가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외국법인 공급 대금을 국내사업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받았는지,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73
외국정부기관에 원화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 수령방법(원화 또는 외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대가 수령방법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 시 공급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포기 없이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안되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75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여부 등 대금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
외국환은행 입금이 증명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서류는 첨부할 수 없으며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 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78
광고대행사 귀속 원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광고대행사 귀속 금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가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외항선박 수속 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입출항수속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용역을 동 외항선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대신제공하고 원화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입출항 및 승무원 수속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대리점의 발주를 받아 대신 제공한 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영세율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주한미군에 공급하면 대금 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시 대금입금증명서나 납품·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본사에서 외국환으로 직접 송금 시 영세율 적용되지 않고 또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금의 결제수단별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외국법인 용역대가와 수입대행료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용역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입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가와 국내사업자의 수입대행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의 수입대행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과 대가 지급자가 외국법인인지 국내사업자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84
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한 거래대금을 국외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원화로 받은 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 상당액이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를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면 알선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 상당액이다. 알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내국신용장 밖에서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대금 일부를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원화 수령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87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8
광고대행 수령액은 어디까지 영세율인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금액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89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공급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기타외화획득 사업으로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부가가치세 - 199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관련 거래에서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기타외화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처럼 재화 공급의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91
국내화주가 낸 선하증권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B/L발급수수료를 국내화주로부터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의 선하증권 발급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화주에게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발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외국법인 공급 재화·용역과 지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업무 보조·알선과 인사·급여 관리 등 사무관련 전문서비스의 소득표준율 업종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3
외국인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ㆍ자동차운송업 겸영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여행업자가 지정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ㆍ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 여행업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여행업자가 지정한 관광객에게 제공한 여행알선·운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여행업자와 계약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올림픽기간 중에 통신단말기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통신단말기를 임차하여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8.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통신단말기를 전대하고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림픽기간 중 임차한 통신단말기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한 경우이다.
95
원화로 확정한 내국신용장 거래의 과세표준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적용할 판매단가를 원화로 결정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 198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단가를 원화로 정하고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판매단가와 공급가액이 원화로 확정된 거래라는 점이 기준이다.
96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7.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7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은 금액 전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액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 귀속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금액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비거주자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써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팔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서 재화의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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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외국환은행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0.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