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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대상 인터넷 교육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서버를 이용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에게 인터넷으로 과세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서버를 이용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 소재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에 소재한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당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소재한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당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상에서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소재한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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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3 (<time datetime="2001-10-12">2001.10.12</time> 회신), "비거주자 대상 인터넷 교육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68)
- 원 제목
- 인터넷상에서 비거주자에게 부가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