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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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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전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을, 공급 후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 전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을, 공급 후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 후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이다. 원화 환가 또는 외국환 보유·지급 시점이 공급시기의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1, 1999.5.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91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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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57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외국환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86)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