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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거래가액 결정에 적용할 환율 규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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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 간 거래가액 결정 시 환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확정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 간 거래가액 결정 시 환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해당 사안은 거래당사자 간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다.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환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환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거래가액 결정에 적용할 환율.
회답
귀 질의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환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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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30-154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원화 거래가액 결정에 적용할 환율 규정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28)
- 원 제목
-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적용하는 환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