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약정 환율로 원화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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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약정 환율로 원화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화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약정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 재화·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화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당사자 간 정한 환율을 기준으로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고 실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사자 간 정한 환율로 대가를 원화로 확정한다. 해당 금액을 실제 원화로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당사자 간 정한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확정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당사자 간에 정한 환율을 기준으로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80 (<time datetime="2000-10-04">2000.10.04</time> 회신), "약정 환율로 원화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04)
원 제목
재화●용역 공급대가를 정해진 환율에 의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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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