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항선박 수속 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86회신일 1996.1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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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항선박 수속 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8

선박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대리점의 발주를 받아 대신 제공한 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항선박의 입출항 및 승무원 수속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대리점의 발주를 받아 대신 제공한 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영세율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장을 대리해 외항선박의 입출항과 승무원 승하선 수속을 처리하는 용역이다. 용역을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국내사업장인 대리점의 발주를 받아 대신 제공하고 원화로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입출항수속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용역을 동 외항선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대신제공하고 원화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을 대리하여 동 선박의 입출항수속 및 승무원의 승하선수속 등의 용역을 동 선박에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당해 용역을 동 외항선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대신제공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의 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입출항수속 및 승무원 승하선수속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을 대리하여 해당 선박의 입출항수속 및 승무원의 승하선수속 등의 용역을 선박에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2. 해당 용역을 외항선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대신 제공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해당 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전1041 심판결정
    2014.08.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86 (1996.12.28 회신), "외항선박 수속 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72)
원 제목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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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