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정부기관에 원화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99회신일 1998.07.04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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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4

원화 또는 외화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대가 수령방법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 시 공급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포기 없이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 또는 외화로 받는다. 공급 재화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경우도 함께 검토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 수령방법(원화 또는 외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 수령방법(원화 또는 외화)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나 당해 외국정부기관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재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면세포기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 수령방법(원화 또는 외화)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나 당해 외국정부기관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재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면세포기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99 (1998.07.04 회신), "외국정부기관에 원화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71)
원 제목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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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