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대금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33회신일 2001.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대금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9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지정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되 2001.01.01 이후에는 영세율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이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다. 제작된 금형은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인도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제작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2001.1.1 이후 영세율적용 배제).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987, 2000.05.02), (부가46015-1957, 1999.07.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87, 2000.05.02

수출품 생산장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는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2001.01.01 이후부터는 영세율적용 배제)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46015-987, 2000.05.02.

수출품 생산장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01.01.01 이후부터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2.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57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요?
  • 부가46015-987 공동 신축주택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33 (2001.12.29 회신),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대금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60)
원 제목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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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