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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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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았다. 원화 환가 시점 또는 외화 보유·지급 시점이 공급시기 전후로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등으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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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1 (<time datetime="1999-05-03">1999.05.03</time> 회신),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16)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