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수주로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수주로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외국법인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다.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서삼46015-10033, 2001.08.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33, 2001.08.29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유

질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50 (<time datetime="2001-10-26">2001.10.26</time> 회신), "외국법인 수주로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76)
원 제목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수주를 받아 국내에서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