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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밖에서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원화 수령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거래대금 일부를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원화 수령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 일부를 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 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별도로 원화로 받는 금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금액의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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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8 (<time datetime="1994-12-01">1994.12.01</time> 회신), "내국신용장 밖에서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42)
- 원 제목
-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