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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받은 장비임대료는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임대 등의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공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그 대가는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98, 2000.12.11) 및 (부가46015-3692, 2000.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89,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2001.01.01이후 공급분부터는 제외)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임대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2001.01.01 이후 공급분부터는 제외)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4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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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35 (2001.12.21 회신), "외국법인에게 받은 장비임대료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88)
- 원 제목
- 장비임대의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