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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독립 상담원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상담원들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상담원에게 고용관계가 없고 용역 제공이 계속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전기계기 검침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인적 ・ 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도급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계기 검침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소득구분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 일시적으로 일한 강사 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르바이트 강사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1-12207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 토지취득 대행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취득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용역의 독립성과 계속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보험대리업 법인 임원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업 법인의 대표이사·이사·감사가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원이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제공 여부이다.

56 법인 임원이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이사·이사·감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이사·감사인이라는 지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57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고용관계 등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성과에 따라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9 면세 의료용역 영수증에는 어떤 금액을 적는가?
거주자가 면세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의 금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처리 규정을 붙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수증에 기재할 금액을 물었다. 영수증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기재한다. 거주자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유가증권 인수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의 주간사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역제공 후 수령하는 대가(관련 제반비용이 반영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사에 인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간사로서 제공한 유가증권 인수 관련 용역의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제반비용이 대가에 반영된 경우도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계좌개설 유치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금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계좌개설 유치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과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 교부의무와 구입 시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사업자가 갖춰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수취·보관할 증빙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 10만원 미만 거래 등 규정된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심사활동 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급과 심사활동 수당을 받은 경우 그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의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 규정과 관련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개정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개정 소득세법(1998.12.28)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00.1.1. 이후 최초로 영수증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소득세법상 증빙불비·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무기장가산세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1.1.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된다. 무기장가산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인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69 판매실적 대가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제공하면 부인되는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행위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금융보험업 겸영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하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보험업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교부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다른 사업도 겸영할 때 계산서와 영수증을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다. 금융보험업 관련 공급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겸영사업은 각 사업의 공급에 따라 증빙을 교부한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강사의 원고료와 교통지원비도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ㆍ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에게 지급하는 교재원고료와 교통지원비가 과세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강연료뿐 아니라 교재원고료와 교통지원비 등 유사한 성질의 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토지 구입 때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와 건물 관련 비용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미리 받은 매출선수금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요?
매출선수금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제공 전에 받은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재화 인도일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 거래의 총수입금액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파견근로자 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지급한 포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일용근로자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가내부업적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비사업자와 거래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정해진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손해평가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업무의 평가수당 등을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독립된 자격, 용역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는 언제 수입으로 인식하는가?
사업소득인 용역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소득인 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용역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연체료나 장려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료 또는 장려금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나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율은 3%이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과 신고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사업경비 충당 회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회원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사업경비에 충당하려고 받은 회비에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는 회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원에게 받은 경우다.

83 계약 성사 직원에게 준 알선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알선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과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용역대금 연체료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지급지연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85 용역 대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서 받은 용역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대금 지연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VAT 과세표준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세와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늦게 지급돼 받은 연체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연체료에는 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 영수증 거래의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금액별 증빙 수취 의무와 영수증의 가산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교부받고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무상 제공한 용역대가는 수입금액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대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접대비로 필요경비에도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업체에 제공한 용역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변호사의 독립적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1 공증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증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증인법에 따른 업무를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합계표만 제출하면 미교부가산세 대상인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대상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없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93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97조2에 따른 등록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검인 없는 계산서를 교부해도 적법한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내용에 의하여 법정 사항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을 받지 않고 일련번호도 명시하지 않은 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법인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법정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거래는 수협공판장과의 실질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 제공하면 부인되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때에는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고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