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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이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대표이사·이사·감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이사·감사인이라는 지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 회신문(서일46011-10339, 2003.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서일46011-10339, 2003.03.2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해당 용역 제공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종전 회신문 서일46011-10339(2003.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339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8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0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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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01 (<time datetime="2004-01-03">2004.01.03</time> 회신), "법인 임원이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89)
- 원 제목
-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