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제공하면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573회신일 2001.08.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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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7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행위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행위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게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게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573 (2001.08.07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제공하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53)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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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