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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1.1.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상 증빙불비·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무기장가산세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1.1.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된다. 무기장가산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인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정 소득세법(1998.12.28)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00.1.1. 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는 ‘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780, 1999.3.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80, 1999.3.3
개정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20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1.1. 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조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81조 제10항 등의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회답
1.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20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같은 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1.1. 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같은 조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인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780 개정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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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03 (2001.11.05 회신), "개정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00)
- 원 제목
- 개정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81조 제10항의 규정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