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검인 없는 계산서를 교부해도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6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인 없는 계산서를 교부해도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법정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검인을 받지 않고 일련번호도 명시하지 않은 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법인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법정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거래는 수협공판장과의 실질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1항: 제226조에서 제2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57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4매를 작성하여 그 중 2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수협공판장과의 거래가 언급되었으나 실질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내용에 의하여 법정 사항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내용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수협공판장과의 실질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계산서가 검열도 받지 않고 일련번호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내용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수협공판장과의 실질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65 (<time datetime="1987-10-26">1987.10.26</time> 회신), "검인 없는 계산서를 교부해도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53)
원 제목
계산서가 검열도 받지 않고, 일련번호도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적법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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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