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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연체료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지급지연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지급지연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가 지급을 지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였다.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도 구분 대상이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체료의 소득 구분.
회답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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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66 (<time datetime="1999-07-19">1999.07.19</time> 회신), "용역대금 연체료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46)
- 원 제목
- 용역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체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