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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97조2에 따른 등록 의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7조(납세번호의 부여)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 하는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면세사업자 등록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 하는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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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2 (<time datetime="1993-08-30">1993.08.30</time> 회신),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7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 하는 자의 면세사업자 등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