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자가 갖춰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0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가 갖춰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수취·보관할 증빙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 10만원 미만 거래 등 규정된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다. 사업자와의 거래라도 거래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35,2000.09.06. 및 소득46011-266,200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35, 2000.09.06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수취·보관해야 하는 적법한 증빙은 무엇인지.

회답

※ 소득46011-21135, 2000.09.06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135 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
  • 소득46011-266 분담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08 (<time datetime="2002-02-22">2002.02.22</time> 회신), "사업자가 갖춰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96)
원 제목
적법한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