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 구입 때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120회신일 2001.05.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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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5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와 건물 관련 비용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와 건물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120 (2001.05.15 회신), "토지 구입 때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64)
원 제목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와 건물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미수취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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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