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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기 검침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전기계기 검침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소득구분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적 ・ 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도급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884, 2002.04.26.) 및 (서삼46015-10664, 2002.04.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계기 검침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884, 2002.04.26.) 및 (서삼46015-10664, 2002.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64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 서이46013-10884 독립 도급 헤어디자이너 대가는 원천징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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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1 (<time datetime="2004-03-25">2004.03.25</time> 회신), "전기계기 검침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30)
- 원 제목
- 전기계기 검침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