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대리업 법인 임원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대리업 법인 임원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원이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험대리업 법인의 대표이사·이사·감사가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원이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제공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339, 2003. 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대리업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가 받는 수당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해당 용역 제공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유사 사례인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0339, 2003. 03.2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 (<time datetime="2004-01-10">2004.01.10</time> 회신), "보험대리업 법인 임원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01)
원 제목
보험대리업 법인의 이사 등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