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가증권 인수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5회신일 2002.07.10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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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0

주간사로서 제공한 유가증권 인수 관련 용역의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사에 인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간사로서 제공한 유가증권 인수 관련 용역의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제반비용이 대가에 반영된 경우도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의 주간사로서 발행사에 유가증권 인수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에는 관련 제반비용이 반영될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의 주간사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역제공 후 수령하는 대가(관련 제반비용이 반영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의 주간사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관련 제반비용이 반영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의 주간사로서 발행사에 인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금융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제반비용이 반영된 경우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5 (2002.07.10 회신), "유가증권 인수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44)
원 제목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역 제공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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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