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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받은 매출선수금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인도일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화나 용역 제공 전에 받은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재화 인도일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 거래의 총수입금액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출선수금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매출선수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매출선수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해당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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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247 (2001.03.28 회신), "미리 받은 매출선수금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47)
- 원 제목
-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