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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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소득세소득세법2026.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의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특정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가액이 비과세 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건물 명도 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소득세소득세법2021.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건물 명도 협조와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원만한 명도를 위한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조건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토지 매입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원만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을 위해 임차 사업자에게 지급한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포기와 철거 협조 대가는 사례금이고, 계약 해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존 임차인 명도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 영업권의 대가 또는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1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잔여 임대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영업권 대가나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화재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사업자가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과세제외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2017.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화재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액의 성격과 원인에 따라 구분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6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득세소득세법201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는 것이 제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주거이전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11.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과세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지급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영업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영업손실·시설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2011.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중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이다.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1 이전 전에 폐업하면 보상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전 전에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통상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한 과세연도에 산입하되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느 과세연도 수입인가?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201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수용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휴업 또는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소득세-2009.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수용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4 이전·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지구지정에 따른 사업장 이전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임차인이 작물재배업인 경우 과세제외),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과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08.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작물재배업의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 제외되며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대차 조기해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조기해지로 임차인이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사례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용 보상금과 분묘 이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로 수용되는 토지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소유자가 토지가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폐업보상금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묘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로 지급하는 금액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로 토지가 수용될 때 영업손실보상금과 분묘 이장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폐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이다. 임지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임목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나 조림기간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상가 신축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수입인가?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의 상가 신축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이전·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ㆍ기타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인가?
사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사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일정 대체취득보상금은 제외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조기명도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의 요구로 임대기한 전에 사업장을 명도하고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시설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손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도로확장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산입하나?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확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인 사업소득에 산입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시설물·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00.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으며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임대자의 계약해지로 임차자가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조기 명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 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조기 명도하고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관리수수료·인테리어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서 기존 대리점의 영업손실을 고려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 보상금 및 인테리어 보상금은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관리수수료·인테리어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보상금이 영업손실에 대한 것인지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8 영업손실보상금은 수입금액에 넣는가?
생산중단에 따라 협력업체 등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중단으로 협력업체 등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보상 대상이 영업손실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사업장이전에 따라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98.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영개발에 따른 사업장 이전 보상금과 지출비용의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2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과세와 이전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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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