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79회신일 2011.08.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10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과세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지급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의 조합원과 세입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았다. 두 지급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주거이전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해석(법규소득2010-158, 2010.06.07. ; 소득세과-4028, 2008.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0-158, 2010.06.07.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세과-4028, 2008.11.03.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당해 주거이전비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 조합원과 세입자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및 주거이전비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

회답

기존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158(2010.06.07) 및 소득세과-4028(2008.11.03)을 참조함.

이유

1.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사업장이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2. 공익사업 시행지역의 거주자가 같은 법 제7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받은 주거이전비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79 (2011.08.10 회신),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70)
원 제목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등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주거이전비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