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용 보상금과 분묘 이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312회신일 2005.10.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보상금과 분묘 이장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8

영업손실·폐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이다.

택지개발로 토지가 수용될 때 영업손실보상금과 분묘 이장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폐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이다. 임지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임목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나 조림기간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서 소유자가 축산업을 영위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가액과 별도로 영업손실·폐업보상금 및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로 수용되는 토지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소유자가 토지가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폐업보상금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묘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폐업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수용되는 토지에 묘지가 있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집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임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그 임목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임업소득과는 구분하여 산림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과 관련해 토지가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폐업보상금, 분묘 이장비 등의 소득 구분.

회답

1. 축산업을 영위하는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가액과 별도로 받는 영업손실보상금·폐업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2. 분묘 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 임지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임목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 임업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임목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임업소득과 구분하여 산림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312 (2005.10.28 회신), "수용 보상금과 분묘 이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11)
원 제목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분묘이장비 등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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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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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