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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과세와 이전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와 기타보상금을 받는다. 사업장 이전을 위해 비용도 실제 지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지출한 비용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실제 지출한 이전비용의 사업소득 계산 방법.
회답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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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0 (1998.01.14 회신),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29)
- 원 제목
-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