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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 명도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 임대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영업권 대가나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잔여 임대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영업권 대가나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의 신규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점유권 명도 이행합의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보상금은 잔여 임대기간의 영업손실, 영업권 양도 또는 건물의 조속하고 원만한 인도를 위한 합의와 관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 영업권의 대가 또는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07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건물 취득자가 해당 건물 기존 임차인에게 점유권 명도 이행합의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잔여임대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인 영업권의 양도대가 또는 건물 취득자가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일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점유권 명도 이행합의서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보상금이 잔여 임대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이면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소유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 특권, 지리적 여건, 영업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인 영업권의 양도대가이면 같은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해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이면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 구분은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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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 (2019.08.11 회신), "기존 임차인 명도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11)
- 원 제목
-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명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