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설물·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82회신일 2000.09.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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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물·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30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으며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약해지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으며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임대자의 계약해지로 임차자가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영업손실보상금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위약금과 배상금을 받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자의 계약해지로 임차자가 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위약금·배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82 (2000.09.30 회신), "시설물·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89)
원 제목
시설물보상금과 영업 손실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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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