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는가?2. 최신 회답2002.03.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3.16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일정 대체취득보상금은 제외한다.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일정 대체취득보상금은 제외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3.16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0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일정 대체취득보상금은 제외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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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4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46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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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