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작물재배업의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 제외되며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았다. 지급금액의 사유와 조건, 계약 내용 및 경작 손실 내역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임차인이 작물재배업인 경우 과세제외),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과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농지의 임차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96, 2005.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96, 2005.12.07

농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동 지급금액이 당해 농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동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사업(경작)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1. 지급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한다.

2. 농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나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면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지급액의 실제 성격은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 사업 또는 경작 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time datetime="2008-04-03">2008.04.03</time> 회신),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01)
원 제목
농지의 임차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