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물 명도 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753회신일 2021.12.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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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2

영업손실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원만한 명도를 위한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임차인이 건물 명도 협조와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원만한 명도를 위한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조건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자인 임대인에게서 합의금을 받는다. 합의금은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58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이고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받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합의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합의금이 영업손실보상금이면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이고,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받는 금전이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이유

소득구분은 당사자 간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및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753 (2021.12.22 회신), "건물 명도 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80)
원 제목
임차인들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건물양도를 위해 지급받은 합의금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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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